우대 대상 폭 넓힘으로 연구 협력 강화
해외 연구활동 증가로 경쟁력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서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와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 선정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다.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신기술 개발이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도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의 기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이공계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학술대회 참석, 해외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에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심화되는 시대에 한국의 핵심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