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공천 자격심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헌·당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마쳤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소 예비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논란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 검증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 제6조 1항은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되,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고, 중앙당 최고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기자가 "당규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논란이 반복된다"며 "실제로 예외를 의결한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등 증빙자료가 공개되면 논쟁이 정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소 예비후보는 "저도 회의록 제출과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당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열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중앙당으로부터 '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 피선거권 유무 검토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공식 답변을 들었다"며 "민주당이 저를 '적격'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 결정에 모든 법적·당규적 판단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당원 요건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소 예비후보는 "권리행사 기준일이 3월 1일이라면 역산해 8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이후 당비 6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9월 17일 입당 후 2월 25일까지 6회 당비 납부를 마쳤다"며 "입당 시점이 기준일보다 17일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정치 신인·퇴직자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당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해 제 피선거권을 인정했고 그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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