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제302회 임시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에서 집행부의 의안 제출 기한 위반 논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재상정 갈등으로 파행됐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절차 위반(회의규칙 제19조)을 지적하며 부시장의 참석과 설명을 요구했다.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기준일(3월 20일)을 넘긴 3월 23일 18시 이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안은 의장 사전 협의 없이 공문으로 제출해 논란이 됐다. 회의규칙상 의안은 회기 10일 전 제출해야 하며, 긴급 시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은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포함된 안건으로, 지난 제301회 임시회(3월 16~20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부결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 인프라 필요와 도시 규모에 맞는 시설 구축 등을 이유로 안건이 상정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약 1000억 원 사업비 재정 부담, 연간 운영 적자 우려, 시설 규모 과다, 인근 체육시설 중복, 주차장 부족, 장애인 편의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태라고 생각된다"며 "제301회 임시회 부결 안건이 기존 내용 그대로 보완없이 재상정되며 절차 논란이 겹쳐 파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302회 일정은 향후 재조율될 전망이며,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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