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사건 다시 중재 절차로
영국 법원 "국민연금은 국가기관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존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영국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은 점 ▲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엘리엇 측도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앨리엇은 자신의 반대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PCA가 관할권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격인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