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4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특히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완결,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통과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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