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등 취업 촉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번 사업은 사업주가 산업단지 등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 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농공단지▲금서농공단지▲화현농공단지▲매촌일반산업단지▲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과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산청군 소재 기업이다.
지원은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며 최대 10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중 10%는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 조건은 기숙사는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로 지역 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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