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을 받은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서 비롯됐다. 포스코 임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약 32억 6000만원)를 취득했는데, 포스코 이사회는 다음 달인 4월 1조원대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해 외부에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최 전 회장 등이 회사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호재성 정보)을 미리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돼 압수수색 등 수사를 했으나,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