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2026년 2월 9일자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인권보호부 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영장 신청 건수는 2023년 대비 압수영장이 25.7% 증가했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은 각각 12%, 12.7% 늘었다.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를 걸러내는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 경험이 있는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