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25일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로로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법적 허점을 보완했다.
- 개정안으로 실제 부양·동거 관계의 배우자는 수권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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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 25일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 회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정책으로 실현했다"는 찬사와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함께 살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법적 허점이 존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심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광복회가 주신 귀한 상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