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26일 70세 이상 시민 대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주민등록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등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월15일까지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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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70세 이상 시민 대상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용인 주민등록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사회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내버스·마을버스·수요응답형버스 이용 요금을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분기별 9만원) 한도 내 실제 사용액으로 지원한다.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월15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해 용인시 대중교통과(031-6193-3336, 팩스 031-6193-2299, pujiong@korea.kr)로 우편·전화·팩스·이메일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yongin.go.kr) '용인소식'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
이상일 시장은 "시민 요구가 컸던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의회 심의·예산 확보·교통카드 연계·기관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버스비 최대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지원 사업을 이미 시행 중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