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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 안돼"…법원이 강조한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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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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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청의 재학생 제한 주장은 헌법상 교육권 평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법, 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한 교육청 '제동'
"국가, 학교 밖 청소년 편견·차별 없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심리적 문제로 학교 떠나…서울교육청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는 또래와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모습. 2023.06.01 leehs@newspim.com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령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당한 학교 밖 청소년 측에서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응시 신청을 거부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로서 재학생처럼 교육청의 구체적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한다(교육기본법) ▲교육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학교밖청소년법)는 조항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력평가 종료 후 문제지·정답지·해설지를 제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공받아 풀어보는 경험은 실제 수능시험과 같이 감독관의 감독 하에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는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절실할 것"이라고 봤다.

6월·9월 모평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점도 짚었다. 법원은 "모평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12번의 학력평가와 두 번의 모평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9월 모평의 응시 기회만을 가질 수 있어 수능 적응력 제고,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에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법원은 "별도의 시험장 확보, 감독관 배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육감들로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 평가원 모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사건 판결 요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고'도 내비쳤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각자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며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도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통상 3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로,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제도적 지원 덕분이라는 답변(27.3%)이 가장 많았다.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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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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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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