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 12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지난 25~27일 3일간 원주시청 정문에서 이동 분석 차량을 운영하며, 관내 석유판매업소 6곳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허위 보고 1건과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 1건으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소에는 경고 또는 1개월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사업 정지를 갈음할 경우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이호석 에너지과장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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