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기금법인 5000여곳을 전수점검한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 대상으로 전수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금법인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기금 운용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사업장 감독 및 형사처벌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계획은 최근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 대표가 사적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해당 의혹을 접수한 뒤 지난 19일 코스포영남파워 대표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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