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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도 돈 내면 면죄부?"…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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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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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연합회가 3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했다.
  •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며 의료진 보호 특례를 신설했다.
  • 환자단체는 형사특례와 대불제도 폐지로 피해자 권리가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사고 형사절차·반의사불벌 부활
환자단체 "생명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환자 보호↓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공청회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단체 등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자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시스템] 2026.03.30 sdk1991@newspim.com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 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그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환자를 보호하는 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재감정과 추가감정 요건도 완화한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 공소 제한, 반의불벌특례를 적용한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되 유감의 표현이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객실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배상액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생략한다.

환자단체연합회가 30일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환자단체연합회] 2026.03.30 sdk1991@newspim.com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큰 불이익이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고위험·고난도 특성 때문에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인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돼 있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중증'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특례 조항도 문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있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도 지적됐다.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공청회 절차는 없었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법사위는 문제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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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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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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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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