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담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인,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07인,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환율안정 3법이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법안은 두 개지만 핵심 내용이 세 가지여서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옮겨 매도한 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하고, 7월 말까지 매도 시 80%, 연말까지는 5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또 환 헤지(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환율안정 3법을 통과시켰으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토론)로 맞서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과 통상 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환율안정 3법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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