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 활성화·도시개발·기타 분야로 나뉜다. 지난해 3월 1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동 연구기관인 전남·광주연구원과 함께 시행령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주요 특례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허가 협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사업 지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방안, 문화·관광 관련 지구를 문화지구·문화산업지구·관광특구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을具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통합 준비가 본격화됐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