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핵심,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제외
4월2일 추가 법안1소위, 추가 법안 상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상반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난항에 빠졌다. 핵심 쟁점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상반기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총 56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쟁점이 적은 2개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는 오는 4월 2일 1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물리적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주요 법안 추가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두 개의 건만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발의 법으로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핵심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행령 등에 의존하던 규제 혁파기구를 법률에 명시해 지속가능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면 금융지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금산분리 등 굵직한 규제 완화 논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통과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내용으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과거으 연체 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이 법에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뒤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경우,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활용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6개가 상정됐지만, 두 개 법안만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지만, 이미 상정된 법안 외 추가 핵심법안이 상정 및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상정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핵심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 급한대로 자본시장법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늦어지고 있는 쟁점법안이 1소위에 추가 상정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된다. 법안 하나하나 의결할 때마다 1~2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법안 1소위에 상정된 법안 외에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상반기에 다른 법안이 아예 안된다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소위를 자주 여는 상임위위원회도 있지만, 정무위는 잘 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없다"며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