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컨설팅" 발뺌했지만…법원 "기부입학 사기" 인정
재판 중 지인에게 허위 증언 요청…위증교사까지 덜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국 명문대에 기부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약 8억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입시 컨설턴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학부모 B씨 측에 "현지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8억5000만원을 주면 미국 명문대 3곳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해당 금액을 '기여편입학 비용'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 없었고, 약속한 편입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자녀는 결국 A씨가 약속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다니던 국내 대학에서도 제적됐다.
다만 B씨의 자녀는 A씨의 지도 기간 중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성적이 소폭 올랐고, A씨의 약속과는 다른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단순 입학 컨설팅을 한 대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과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편입학'을 전제로 한 거래로 봐야 한다며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자신을 위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과도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개월로 감경했다. 특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A씨의 자백에 따른 법적 감경 사유가 반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