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 일본 갱생절차 면책 효력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배상 의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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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개인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日 기업 주장한 회사갱생 면책도 "국내 소송에 효력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으며,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돼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봉헌 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다. 피고 측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1996년 6월 27일 일본 구 회사갱생법에 따른 갱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가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 1월 31일 갱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고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법은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지 않고 각하를 내린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거나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기업 측이 주장한 회사 갱생 절차에 따른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갱생계획 인가 결정을 따른 면책 효력에 대해 "구 회사정리법이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갱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면책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