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등 예방책 마련 위한 정확한 통계 확보 필요
경찰, 2개월 특별 단속하며 통계 구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 통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약물운전 예방책 마련을 위한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청에는 약물운전 발생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속 및 검거 현황 통계는 분류상 이유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약물운전 의심자를 검거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분류하거나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실제 도로 위에서 얼마나 많은 약물운전이 적발되는지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웠다. 현재 집계되는 통계로는 약물운전 면허 취소와 약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부다.
약물운전 위험성은 매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2025년 237건 등이다. 최근 3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만 약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
경찰은 2일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은 처벌 강화와 함께 단속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과속이나 역주행 등 이상 운전과 같은 약물 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정지시킨 후 운전자 주의력, 운동능력, 판단력 등을 ▲직선 보행 ▲걷기 ▲회전 ▲한발 서기 등을 통해 확인한다.
지그재그 운전, 역주행,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는 등 운전 행태와 혈색이나 동공 확장, 눈 충혈, 주사기 자국 등 운전자 외관도 점검 대상이다.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시약 검사도 하고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도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다만 약물에 대한 반응에서 개인차가 있는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일률적인 수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우선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연구한다.
경찰은 처벌 강화에 맞춰 앞으로 2개월 동안 약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며 관련 통계 구축 작업도 한다.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검거 현황 등 약물 운전 전반에 대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운전이 최근 늘어난데다 통계 운용상 모호한 부분도 있어 통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약물 운전이 증가세인데다 처벌도 강화된 만큼 분류 기준을 마련해 통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