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후보가 1일 경쟁후보 A씨 측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 식사 제공 신고를 들어 수사를 촉구했다.
-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흑색선전 규탄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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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후보가 경쟁 후보 A씨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씨 측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선거가 정책과 비전으로 선택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뤄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진욱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광주 남구청장 한 후보 측이 25명의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다가 걸려서 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인 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캠프 관계자도 없어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흑색선전으로 공정해야 할 경선 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