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2026년 유공·성실납세자 23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2025년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1명과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2곳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 5명과 법인 15곳이다.
이들은 구·군 추천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는 울산광역시장 표창장과 성실납세자증을 받는다.
혜택으로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경남·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수수료 감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성실 납세에 감사한다"며 "납부된 지방세는 민생 안정, 서민 경제 지원, 도시 인프라 강화에 재원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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