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24건 수사...5건·13명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2주간 경찰에 관련 고소·고발이 총 44건 접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법왜곡죄 관련 사건 총 44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찰 수사관은 38명이다. 법관과 검사도 30여명이 고소·고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사, 판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수사관 숫자나 구성비에 비해 경찰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특별 단속하는 경찰은 공연·스포츠 암표 관련해 24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13명(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단과 협력해 암표 단속을 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티켓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과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전날 프로야구 개막 이후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건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국민 홍보만으로는 암표 근절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현장 판매 적발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법 한계가 있다"며 "8월 28일 법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을 불문하고 부정 구매나 판매 모두 처벌할 수 있어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암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동사태로 원유와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수사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 유포돼 국가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다"며 "실시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 요청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종량제 봉투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