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공포 후 2개월 뒤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이후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자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