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결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당의 승리를 위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라는 민주적 절차 안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오송 참사'로 기소된 점이 공관위의 부적격 판단 근거가 된 데 대해 "당시 사고 구간은 하천 공사 중이었고 청주시의 관리 책임이 없는 시설물이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안을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청주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당과의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민심과 괴리된 공천은 결과적으로 당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길 기대한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청주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