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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헌재행' 검토?…자료 미제출에 서면결의까지 '깜깜이' 등심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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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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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에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불투명한 등록금 책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지연 제출, 학생 위원 배제, 서면결의 미준수 등 문제를 적발했다.
  • 사립대 적립금이 5년간 7조 9천억 원에서 9조 원대로 증가한 가운데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효율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총협, 26학년도 등심위 부실 운영 사례 취합…교육부 전달
커지는 대학의 재정난 호소…사립대는 "등록금 규제 위헌 소지"
교육계 "학생 부담 전가보다 대학 자구력 증진 노력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사립대학들이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등록금 책정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만 앞세우기보다 적립금과 법인 재정 등 수익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3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자료 제공 지연·부실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 측 협의 배제 ▲서면결의에 의한 심의 절차 미준수 ▲회의 일정 촉박 통보 ▲정족수 하자 ▲회의록 법정 요건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20~2024년 사립대학 적립금 추이. (명령어: 기자가 관련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구체적으로 A대학은 학생위원이 1월 8일 추가 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의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지연을 인정했다. B대학 역시 자료 준비가 미흡했고, 공유를 약속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보완 요청 이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대학의 경우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과 2026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 회의는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총협은 이같은 사례들을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등심위 위원 구성도 논란거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 현황'을 보면 자료를 낸 333개 대학(전문대·원격대 포함) 가운데 42%인 140곳은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 수가 같은 대학은 174곳(52%)이었고, 학생 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곳(5.7%)에 그쳤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학생·교직원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꾸려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은 학생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대학이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 의중에 따라 등록금 책정이 '깜깜이'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각 대학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9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태여 정치권에서 관여해 사학의 길을 꺾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등록금 동결 등 국가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크게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은 선배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며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학생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한 푼도 허투루 쓰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 압박이 누적된 측면은 있지만,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대학 자체 자구력 증진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립대 적립금은 회계연도 기준 ▲2020년 7조 9332억 원 ▲2021년 8조 1353억 원 ▲2022년 8조 3518억 원 ▲2023년 8조 7002억 원 ▲2024년 9조 55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적립금은 대학이 장학금, 건물 신축, 연구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하는 자금이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 최근 4년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1년 12.7%였던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2022년 12.9%, 2023년 13.8%, 2024년 14.3%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4년 기준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전체 평균 14.3%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가 11.4%, 사립대가 15.2%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높았다.

교육재정에 밝은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난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풀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사립대학은 적립금과 법인 재정, 자체 수익 구조를 점검하면서 기본 운영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재정 문제는 학생 부담을 곧바로 늘리는 방식보다는 대학의 자구력 강화와 등심위 운영 개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확대를 함께 묶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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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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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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