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반값여행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곳에 65억 원 투입해 여행비 50% 환급한다.
- 강진군 등 시범지에서 4월부터 순차 시행하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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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시작한 '반값여행' 제도가 정부의 국가 관광정책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여행 경비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65억 원을 투입, 전국 84곳 중 강진군 등 16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참여 지역은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이다.

지원 방식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까지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구조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사전 여행계획을 등록하고 여행 후 숙박·식사 등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 및 온라인 특산물몰에서 연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은 4월 1일 영암·고흥·남해·하동·합천·밀양 등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영광·영월(10일), 거창(13일), 고창(18일), 해남(30일), 완도(5월 1일), 평창·횡성(5월 중) 순으로 확대된다. 강진군은 현재 자체 운영 중인 반값여행에 이어 5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혜택을 돌리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강진군민 역시 다른 시범지역을 여행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든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도형 관광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