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유가보조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5월6일까지 운영한다.
-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자격 미달 청구와 용도 외 사용 등이다.
- 2024∼2025년 신고가 106.8% 급증해 청렴포털 등으로 신고를 독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6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 |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1398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이후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