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배분물량을 3배에서 4배로 확대하고 거주자격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 승마장 부대시설을 3000㎡까지 확대하고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 허가를 자유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 설치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설치가 쉬워지며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기존 규격 이상이라도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승마장 부대시설의 확대 설치가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먼저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이 확대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 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배분물량이 소진돼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3배에서 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해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에서 '5년이상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부대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특성상 지어야 하는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을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다. 이제는 혹서기·혹한기·장마시 실외마장 운영이 불가한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승마용 말의 이동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해 3000㎡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제조업소처럼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 적법 건축)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