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9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노인보호구역에서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 A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옮기기만 하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자수했다.
- 경찰은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노인보호구역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1시간 여만에 자수한 20대 남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가 난 곳은 노인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랄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