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사위가 8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진술로 고발한다.
-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과정 위증 혐의를 의결했다.
-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하고 마녀사냥이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위원은 "박 검사는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회유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것이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법사위 위원도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쌍방울 직원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교도관들의 증언과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등 생생한 증거와 객관적인 증인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상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박 검사를 조작검사로 낙인찍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아니냐"라며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것이 서민석 변호사의 일부 녹취록 뿐이고 아직 검증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법사위가 나서서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도 "위증을 했다면 당시에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신성한 법사위가 이렇게 없는 죄를 탈탈 털어서 그것도 한참 지난 후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니 창피해 죽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