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노위가 9일 국민은행 등 원청 사용자성 인정했다.
- 고객센터 부문을 하청노조 전체에서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했다.
- 콜센터 업무와 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하나은행의 하청노동조합 교섭단위가 분리돼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각각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원청 금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전체 하청 근로자 교섭단위에서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대해 "조사 및 심문 등을 거쳐 해당 원청이 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통제하는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개선에 관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원청 금융기관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경우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IT개발 및 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 이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각 금융기관은 고객센터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