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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EMP·정전탄·집속탄… 北, 한국 방공망 무력화 '3단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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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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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6~8일 화성-11가 미사일을 평양·원산에서 동해로 연쇄 발사했다.
  • EMP·탄소섬유탄으로 방공망 마비 후 근거리 반항공미사일로 분산 소진시켰다.
  • KN-23 집속탄으로 6.5~7ha 표적지역을 초토화하는 3단계 공격 의도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MP·탄소섬유탄으로 KAMD… '눈·신경'부터 끊는다"
"기동식 반항공 미사일로 남은 방공망 흩어놓는다"
"마지막에 KN-23 집속탄으로 축구장 10개를 초토화한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6~8일에 걸쳐 사흘 동안 국방과학원·미사일총국 주도로 '화성-11가'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계열)을 평양 일대와 원산 인근에서 동해 방향으로 연쇄 발사했다. 일부는 발사 직후 비행 이상으로 소실됐지만, 나머지는 사거리 240km 안팎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급과 700km 이상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급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를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정기 시험"이라 주장했지만, 집속탄·전자기무기(EMP)·탄소섬유탄을 묶은 3종 탄두 패키지로 한국 미사일 방어망을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정교하게 드러낸 시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원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 거점으로 꼽힌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2026.04.10 gomsi@newspim.com

◆KN-23 집속탄, 방공망이 뚫렸을 때 쏟아지는 '강철비' = 이번 시험의 중심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KN-23 추정)의 '산포(散布) 전투부', 즉 집속탄두(集束彈頭)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연구소는 화성포-11가형 산포 전투부의 전투 적용성과 자탄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6.5~7ha(축구장 10개 규모)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KN-23(화성-11가)은 최대 사거리 약 900km, 길이 7.5m 안팎, 직경 약 0.95m, 발사중량 3~4t급으로 추정되며, 통상 500kg급에서 최대 4.5t급까지 중량 탄두 운용이 가능한 SRBM이다. 특히 비행고도 30km 이하의 저고도 궤적을 따라 종말 단계에서 풀업·변칙 기동을 반복하는 특성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포함한 현존 요격체계로는 탐지·추적·요격이 모두 까다로운 표적이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 미사일이 원래는 국가 전략자산·군사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집속탄 탑재로 광범위한 대량 살상과 지상군 전개 차단까지 노리는 '광역 살상 플랫폼'으로 운용 개념이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말하는 '산포 전투부'는 하나의 탄두가 목표 상공에서 수십 개의 소형 자탄으로 분산되는 전형적인 집속탄 구조로, 한 번만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면 축구장 10개 면적 위로 '강철비'가 쏟아지는 효과를 낸다. 군 지휘소·공군기지·군수기지뿐 아니라, 인근 민간 지역까지 동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돼 120여 개국이 금지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과 이란은 협약 밖에 있어 규범적 제약도 없다.

◆1단계 공격: EMP·탄소섬유탄으로 방공망의 눈과 신경 마비 = 북한이 설계한 공격 구상의 첫 단계는 전자기무기체계(EMP)와 탄소섬유탄(정전탄)으로 한국과 한·미 연합군의 '눈과 신경'을 먼저 끊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4월 6~8일 동안 전자기무기체계 시험과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시험을 진행했고,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이들 무기를 "여러 공간에서 각이한 군사적 수단들에 결합·적용되는 전략적 성격의 특수자산"이라고 정의했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레이더·통신망·지휘통제체계(C4I)·각종 센서와 컴퓨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는 무기다. 탄소섬유탄은 송전선·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미세 섬유를 살포해 대규모 정전을 유발하는 '소프트 킬' 수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거세하겠다는 시스템 파괴 위협"이라면서, "재래식 폭발이 아닌 전력·통신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현대전의 기반을 흔드는 성격"이라고 했다. 핵폭발 방식의 EMP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북한의 특성상, 이런 1단계 공격이 성공하면 KAMD·L-SAM·패트리엇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와 전구 지휘통제망 상당 부분이 '눈먼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레이더가 보지 못하고, 지휘소가 지시를 내리지 못하며, 전력망이 끊기면 이후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체계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북한은 EMP탄과 정전탄을 단순한 보조 화력이 아니라 방공망 무력화의 '첫 버튼'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단계 공격: 근거리 반항공 미사일로 방공망를 분산·소진 = 북한의 두 번째 공격 단계는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 미사일 종합체'로 대표되는 각종 지대공·반항공 전력으로 남은 방공망을 분산·소진시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총국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국은 이번에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 미사일 종합체의 전투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군의 전투기·공중조기경보기·무인기, 나아가 저고도 요격 자산까지 폭넓게 교전시키기 위한 전력이다.

EMP랑 탄소섬유탄으로 한국군 레이더·통신이 부분적으로 먹통이 된 상태에서, 북한이 근거리 반항공 미사일·지대공포를 여기저기서 쏘기 시작하면 한국군은 그거 막으려고 공군기·방공포·요격미사일을 군데군데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방공망은 넓게 늘어나기만 하고 촘촘함은 떨어지면서, 요격미사일과 포탄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 방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2단계는 한국 방공망의 '잔여 전력'을 끌어내 전장 전역에 흩어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한된 요격미사일과 방공포, 전투기 출격 횟수를 북한의 다수의 저가 목표에 소진하게 만든 뒤, 정작 가장 위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집속탄 공격이 들어올 때는 대응 여력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스라엘 도시에 날아드는 로켓을 요격하는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체계.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요격 궤적이 다층 방공망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 로열티 프리 스톡이미지] 2026.04.09 gomsi@newspim.com

◆3단계: KN-23 집속탄으로 광역 표적 초토화 =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북한이 투입하려는 카드는 KN-23(화성포-11가형) 집속탄이다.

북의 EMP와 탄소섬유탄으로 탐지·지휘 능력이 약화되고, 근거리 반항공 미사일로 방공자산이 분산·소진된 상황에서 북한의 3단계 공격이 개시된다. KN-23 탄도미사일은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한국 미사일 방어망의 허점을 파고들며, 일단 한 발만 뚫려도 축구장 10개 면적에 해당하는 6.5~7ha 지역을 순식간에 '강철비'로 덮을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 전투부로 6.5~7ha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강조한 것도, 단일 표적이 아닌 광역 표적(지휘부·비행단·지상군 집결지·군수기지 등)을 한 번에 노리는 운용 개념을 보여준다.

권용수 교수는 "이란이 집속탄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 돔'에 과부하를 걸었던 사례를 북한이 주의 깊게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저고도·변칙 궤적·광역 살상탄두가 결합할 경우, 방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굳이 "축구장 10개"라는 구체적 비유를 사용한 것도 군사적 효율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공포를 각인시키려는 심리전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번 일련의 시험을 "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개발·갱신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포장하며 도발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춘 듯한 태도를 취했다. 동시에 노동신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외용'으로만 선별 공개한 것은, 대내 전시용 체제 선동은 자제하되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협상 레버리지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정교하게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권용수 교수는 "결국 한국과 한·미 동맹은 EMP·정전탄에도 끊기지 않는 방공·통신·전력망을 만들고, KN-23 같은 저고도 변칙 미사일까지 감당할 다층 방어 개념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또 "지상군과 지휘부를 한곳에 모으는 전쟁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 전개·분산 지휘가 가능한 연합 작전 구조로 얼마나 빨리 갈아타느냐가 앞으로 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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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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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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