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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적자' VS 신세계프라퍼티 '성장'...그룹 내 입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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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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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건설은 10일 기준 4년째 적자 지속했다.
  • 신세계프라퍼티는 영업익 4674억원으로 호실적 달성했다.
  • 건설은 그룹 공사 축소, 프라퍼티는 개발 확대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건설 영업익 적자...프라퍼티는 전년比 240.7% 증가
그룹 투자 영향 크다는 공통점...수익 지속성·협상력 차이
건설 올해 그룹공사 집중...프라퍼티 데이터센터 등 영역 확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신세계그룹 건설·부동산 분야 계열사 신세계건설과 신세계프라퍼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신세계프라퍼티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대조를 보였다.

두 기업 모두 스타필드를 포함한 그룹 일감이 주력이다. 다만 신세계건설은 신규 시공 일감을 수주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신세계프라퍼티는 건물 개발 후 임대수익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향후 신세계건설은 그룹 공사로 사업 영역을 축소할 것으로, 신세계프라퍼티는 외부 시장으로 시야를 확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분야 이마트 계열사 [AI일러스트=조수민기자]

신세계건설 영업손실 1984억원...신세계프라퍼티는 영업익 4674억원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세계건설의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간 영업이익은 -1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4년(-1341억원)보다 더 커진 손실 규모다. 2022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후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원 가량으로 전년(9550억원) 대비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2022년(1조4324억원), 2023년(1조5026억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는 호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신세계프라퍼티의 연간 영업이익은 4674억원으로 전년(1372억원) 대비 240.7% 증가했다. 2022년 263억원, 2023년 946억원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은 2024년 3700억원에서 2025년 4707억원으로 27.2% 뛰었다. 이마트 전체 실적에 대한 신세계프라퍼티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신세계건설과 신세계프라퍼티는 모두 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부동산 분야 기업이다. 신세계건설은 시공을, 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임대를 진행한다. 두 기업 모두 그룹 사업이 주력이다. 신세계건설은 스타필드, 이마트 등 시설을 짓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도급액을 확보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부지를 개발해 스타필드, 스타필드 시티 등 시설을 마련하고 입점브랜드로부터 임대수익을 얻는다. 두 회사 모두 그룹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지속성'이다. 신세계건설은 진행 중이던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매출 인식이 종료된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신세계프라퍼티는 시설에 입점한 브랜드로부터 꾸준히 임대료를 납부받는다. 통상 신세계프라퍼티는 외부 투자자와 함께 각 지점별 운영 법인을 설립한다. 지점 운영이 본격화되면 각 법인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과 배당수익 등을 신세계프라퍼티 보유 지분에 따라 인식한다. 신규 출점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협상력'에서 비롯된다. 신세계건설은 신세계프라퍼티 등 그룹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시공을 수행한다. 신세계건설이 비주력 계열사라는 점에서 타 계열사와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수익을 얻는 대상이 그룹사가 아닌 외부 기업으로 임대료 책정이 비교적 자유롭다. 매출 연동 수수료와 고정 임대료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받는다. 최근 오프라인 체험공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의 높은 집객력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협상력을 갖춘 상황으로 추측된다.

신세계건설 '그룹 공사 위주'...신세계프라퍼티 '포트폴리오 확대'

향후 두 기업의 전망 역시 엇갈린다. 우선 신세계건설은 최근 민간 주택 시공을 사실상 중단하고 그룹 공사로 사업 영역을 축소한 상태다. 앞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대구 등 사업지에서 대거 미분양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CM(공사관리) 담당을 G-PJT(그룹프로젝트) 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외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내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런 전략은 공사비 미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나 그룹의 도움 없이는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단순 스타필드 개발 및 운영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동서울 터미널 부지를 오피스, 쇼핑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청담동 일대 프리마호텔 부지에 호텔,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청담 프리마호텔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9조5000억원 규모 '신세계 화성테마파크 개발사업'도 신세계프라퍼티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그룹이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AI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50MW(메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개발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와 협업을 통해 호텔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급 분양형 시니어하우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 그룹 내에서 신세계건설의 역할 축소와 신세계프라퍼티의 존재감 확대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 전 지점에서 고르게 매출 호조를 보였고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배당금 수익을 얻는 등 성과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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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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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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