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아현1구역을 방문해 SH 공공재개발 참여를 발표했다.
- 공유 지분 문제로 민간재개발이 난항하자 14㎡ 주택 도입으로 현금청산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 주민들은 사업 속도 기대와 사업성 저하 우려로 찬반이 갈리며 반대 동의서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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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유주 사업성 저하...서울시는 '사업 정상화' 집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공공이 개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니 다행입니다."(아현1구역 소유주 A씨)
"속도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업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편이 낫습니다."(아현1구역 소유주 B씨)
13일 찾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지. 저층 노후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좁은 골목에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지를 방문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아현1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주민들의 기대와 반발을 모두 키웠다.

◆ '공유 지분' 문제로 사업 난항...전용 14㎡ 주택 도입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알려진 곳이다. 주인공 '기택'이 살던 반지하 주택 근처에서 장남 '기우'가 친구와 소주를 마시던 장소는 아현1구역에 위치한 '돼지슈퍼'다. 영화 속 '기택'의 동네처럼, 실제 아현1구역에는 1980년대 지어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준공 후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며 건물 외벽의 시멘트가 벗겨지는 등 주택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지역 주택의 노후도는 84%에 달한다.
당초에는 민간 주도 재개발이 추진됐다. 2019년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됐으나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공유 지분'이 문제가 됐다. 공유 지분이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형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 이 지역에 위치하던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세우면서 공유 지분 사례가 늘었다. 지하층을 불법 분양하고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유 지분 가구에 대한 입주권은 1명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지분 보유자들이 민간재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줄이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2020년 소유주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다. 2022년 8월 아현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방식으로 결정됐다. 이후 서울시, 마포구, SH는 공유 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원룸 수준의 주택을 건립해 일부 소규모 지분 보유자들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소규모 지분 보유자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66.6% 이상을 확보했다.
◆ 일부 소유주 "전용면적 14㎡ 주택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우려"

이같은 조치를 두고 소유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아현1구역 소유주 A씨는 "집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안전과 주거 환경을 위해 얼른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주들끼리 계속 다투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새 집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1인 가구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14㎡ 주택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유주 B씨는 "전용면적 14㎡ 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원룸에 가깝고 이런 평형이 섞이면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초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줄 알았다면 동의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분 보유자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위해 다수 실거주 소유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걷고 있다.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C씨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주의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의 7~8% 정도 반대 동의서를 접수했고 나머지를 더 취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재개발로 인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의 큰 틀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마포구에서 소유주 66.6%의 동의서를 받은 후 이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신청을 요청했다"며 "오는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5월 이전에 공공재개발 반대 측에서 반대 동의서를 낸다고 해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반대 혹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반대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마포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면 공공재개발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