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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70% 3월 말에 몰렸다…주총 안건은 개정 상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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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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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4일 2478개 상장사 주총 현황을 분석했다.
  • 전체 70.6%가 3월 말에 주총을 집중 개최했다.
  • 개정 상법 대응 정관변경이 2093개사로 가장 많았고 전자화도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월 넷째 주 목요일(711곳), 다섯째 주 화요일(593곳) 등
정관변경 2093개사…자사주 계획 승인 266곳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이 특정 시기와 이슈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 의사결정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주총 구조가 획일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곳의 정기 주주총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가 3월 말에 주총을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6.7%)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진 수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주총을 연 날은 3월 넷째 주 목요일(711곳)이었고, 이어 다섯째 주 화요일(593곳), 넷째 주 금요일(437곳) 순이었다. 주총 분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48.4%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정은 여전히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안건 역시 개정 상법 대응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의안은 정관변경이 2093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사 선임(1954개사), 감사·감사위원 선임(145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정관변경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87.7%) ▲독립이사 비율 상향(70.6%)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비(57.0%) ▲이사 충실의무 명시(53.5%) 등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사주 관련 안건도 일제히 등장했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 266개사(10.7%)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가결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흐름이다.

반면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이사 보수 관련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늘었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을 상정한 2447개사 가운데 152개사(6.2%)가 의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부결됐다.

주주권 관련 변화도 감지된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56개사로 전년(41개사)보다 늘었고, 이 중 일부 안건이라도 가결된 기업 비율은 26.8%로 전년(24.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전자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608개사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전년(1489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로, 주주 참여 방식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당 절차 개선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당 절차 선진화를 위해 '선배당 후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결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176개사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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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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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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