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토론회를 열었다.
- 개정안은 필수 의료 사망 사고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담았다.
- 박호균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권 침해와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례, 평등권·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논란"
"형사 기소 제한, 국민 생명권 우선시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필수 의료 보호를 명분으로 의사가 사망 사고를 내도 형사 기소를 막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형사 기소 자체를 막으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의료인 형사 기소 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법 개정안은 사람 생명과 삶의 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필수 의료)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소할 수 없다는 특례를 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표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 특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박호균 변호사는 필수 의료 행위 개념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구조도 문제삼았다. 명확성 원칙과 포골위임금지 원칙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게 박호균 변호사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특례 도입 명분으로 필수 의료 보호를 내세운 점도 지적했다.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판결은 연간 50건 미만이고 그 중 필수의료 영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반복적 중상해·사망을 야기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취소를 사실상 할 수 없는 현행 체계를 두고도 형사 책임만 완화하는 개정안은 환자 안전에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과실 판단을 사실상 전속시키는 대신, 수사절차 개선과 반복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허 규제 강화, 필수의료 재정·수가 구조 개편 등 복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또 이전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다수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설계됐고 쟁점이 된 고위험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 역시 법무부·법제처 및 외부 자문을 거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국민 전체의 공감도가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와 고위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운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의료 행위는 이타적 행위이며 대체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