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광양읍에서 현장조정을 열고 옛 전매청 폐청사 철거를 합의했다.
- 54년 방치된 건물이 9월 30일까지 철거되며 학생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 부지는 주민 활용 후 광양시가 공원 등 공공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54년 동안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불리던 옛 전매청 건물이 올해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 정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72년에 건립된 옛 전매청 폐청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대지면적 1491㎡로, 사무실용 2층 건물과 관사용 단층 건물(연면적 445.95㎡)이 들어서 있다. 과거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KT&G) 청사로 사용되다가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됐으며 일부 임대를 거친 뒤 2014년부터는 사실상 방치돼 지역 미관을 해치고 안전 우려를 키워 왔다.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관리되지 않은 수목과 잡초가 우거지고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되면서 범죄 가능성까지 더해지자.지난 2월 광양읍 주민 2359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모두 철거하고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는 철거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매각 시점 전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