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당했다.
- 서울고법이 기피 신청 기각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내란 선동 재판이 곧 재개할 전망이다.
-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동조 게시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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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15일 황 전 총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면서 황 전 총리의 재판이 곧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20일 황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당시 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2월 4일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황 전 총리가 즉시항고 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