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전날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황 전 총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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