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거창군이 30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 올해 환경부 정책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지원이 종료되며 신차 보조금도 폐지된다.
-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이며 최대 8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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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환경부 노후차 감축 정책에 따라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 종료되며 폐차 후 신차 구매 2차 보조금도 폐지돼 대상 차주가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유종 무관),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지게차·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주민으로 차량 소유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 운행 차량에 한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2026년 상반기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최대 300∼800만 원, 3.5t 이상 최대 3000∼7800만 원, 건설기계 최대 4000∼1만2000원이다.
신청은 거창군 환경과 방문·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가능하다. 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 폐차를 독려하며 정책 종료 전 최대 지원을 강조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