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동구가 16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조사 결과 위반 61건을 적발했다.
- 최근 3년간 3773건을 조사해 총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
-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진행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77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이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개월 이내 미전입 19건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건 ▲임대 목적 사용 3건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감면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