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의 화천대유 뇌물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최태원 SK 회장과 김만배·이성문 등도 뇌물 혐의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 수사 정황 부족으로 판단하며 4년 검토 끝에 각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매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최 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정황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21년 9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씨가 아닌 최 회장으로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특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최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단체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역시 화천대유 측과 부적절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고 4년간 검토해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