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올린 개인이 20일 법원으로부터 사업 소득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약 8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 법원은 단기간 내 반복적 거래와 영리 목적성을 근거로 위탁 판매도 사업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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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개인에 대해 법원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닌,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거래라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 등을 거래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 당국이 사업 소득으로 판단하자, 약 15억 3000만 원의 세금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8년 해당 작품을 매입한 뒤 2022년 경매 업체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 2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 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이후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온 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약 8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해당 작가 작품을 14차례에 걸쳐 단기간인 3개월∼2년 이내에 매도한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사업 소득 해당 여부 판단에서 직접 판매나 인적·물적 시설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며 "위탁 판매 역시 최종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뤄진 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