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인증제도가 장애인 특수 수요를 반영 못 해 물리적 접근성 부족이다.
- 인증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항목을 신설해 의료기관 개선을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20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장애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내 물리적 접근성 부족,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환경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진료 과정 전반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시설 개선, 서비스 제공, 진료 환경 정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기준(의료법 제58조의3)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 증진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에게 병원 이용은 일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료를 단순한 배려가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