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1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경찰 진압 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BGF 계열사와 이재명 정부에 제기했다.
- 노조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 투입이 만든 예고된 비극이라며 원청 교섭 참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화물노동자들은 24시간 운영을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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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경남 진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A씨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BGF 계열사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A씨가 이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뒤 대체수송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이 사고로 다른 조합원 2~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CU 화물노동자들은 편의점 24시간 운영을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을 지속해왔지만 저임금·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교섭의 근거가 마련되자 노동자들이 BGF리테일·BGF로지스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물량 축소·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며 교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파업 2주 경과 시점에 원청이 대체수송을 강행하고,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 반출을 우선한 채 진압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남본부는 이번 사건을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 투입이 함께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본부는 CU BGF리테일·BGF로지스의 책임 인정과 즉각 교섭 참여, 정부의 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원청교섭을 제한하는 시행령 폐기와 개정 노조법 취지 이행, 정당한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대체인력 운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 A씨는 화물연대 전남본부 컨테이너지부 조합원으로 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화물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써 온 인물이다. 지난 18일 광양읍 서천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및 문화제'에서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노래한 공연이 그의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전해졌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