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2일 지방세입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
-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역 형평성 제도를 개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9월)를 대비한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식 확대다.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이 가능해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 등록 등 절차 부담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인다.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을 유지해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60%가 적용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수도권은 60㎡ 이하로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일부 인구감소지역은 85㎡ 이하로 확대해 지방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에너지·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도입하거나 연장해 물가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산도 유도한다.
개정안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