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주택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인터넷·방문·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공동주택가격 3152호를 공시하며, 열람과 이의신청도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한다.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평균 9.16% 상승했으며 서울은 18.67% 올랐다. 이의제기 의견 80%가 하향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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