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난티 대표 이만규 씨가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1심 무죄 판결 후 21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 검찰은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금감원 직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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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대표 이만규 씨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난티의 사업 규모와 지출 성격, 그리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허위공시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본건 공소제기는 '증빙 없는 지출은 모두 비용'이란 전제에서 진행됐다"며 피고인에게 허위공시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조사에 참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이라 증언을 들어보며 어떨까 싶다"며 이 대표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금감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