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인선 의원이 21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의 석유가격 통제 시 민간 손실을 국가가 의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 손실보상 기준·절차 법률화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21일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 통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존재해, 정책에 협조한 민간 사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 의무화, 산업통상부 내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절차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행정 재량에 맡겨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손실보상을 의무화한 것과 같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민간의 특별한 희생 역시 법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규제와 보상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